자폐아들 40년간 돌보다 살해한 60대 모친 "집행유예"




법원 "사건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할 수 없어"


 자폐 판정을 받은 아들을 40여년간 돌봐오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해한 60대 모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모친(67)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고 합니다





60대 여성의 아들은 3살때 자폐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마 아들은  기초적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으며 성장 할수록 폭력성향이 강해졌으며, 20살이 될 무렵

에는 모친 혼자 통제가 안되어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진행다고 합니다


아들의  난폭한 성향으로 인해 퇴원을 권유받거나 입원 연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해 20여년간

 정신병원 10여 곳을 전전하며 모친은 힘겨운 싸움을 이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모친은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아들이 계속 크게 소리를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간호사에게 진정제 투약을 요청해 아들을 잠재웠으며


모친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아들의 상태에 낙담하고 다시 입원을 받아줄 병원이 없으리란 불안감, 자신의 기력이 쇠해 더는 간호가 불가능하리란 절망감 등에 사로잡혀 이튿날 새벽 병실에서 아들을 목졸라 살해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심리 끝에모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부모의 의무를 다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자식을 살해했다는 기억과 그에 대한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책임이 오롯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재판부는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국가나 지자체의) 충분한 보호나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이 피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자폐아을 키우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까이 봐와서 인지 모친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면 이 불쌍한 아이를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더 이상 이 아이를 자신이 지켜줄 수 없는 절망감은  부모로서 상상 할 수 없는 아픔이라 생각됩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치매환자인 아버지를 10년간 병간호를 하다 우울증와 아버지를 살해 한 뒤 아들이 자살한 사건입니다. 치매와 자폐는 정말 무서운 병이 아닌, 장애 입니다.

 더 이상 나아 질 수 없다는 절망적인 장애 입니다.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내세우며, 치매센터 걸립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본가는 군,소도시 임에도 치매관리센터가 집 앞에 생겼습니다.

 당장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다면, 이런 가슴 아픈 비극적인 사건이 점차 줄어들거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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