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8년간 93회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15년구형'




짐승보다 못한  사건이네요


한집에서 가족같이 살던 처제를 


2011년 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동안 이나 93회나 


성폭행 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따르면 피의자가 2018년 6월부터는 피해자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다음 


가져로 오라고 변태적 요구를 9회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이 무서워서


피해자가 훔치지도 않은 315만원 현금을 

훔쳤다며  절도죄로 거짓고소를 했으며




변호인, 곧 아들이 태어난다며 평생 사죄하며

살아 갈테니 선처해달라 호소 했으며


충동으로 시작된 범죄가 어느새 집착으로


바뀌면서 있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변호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피의자도 변호사를


선임 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정말 더럽네요




검찰은"피의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를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고지,수감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선고 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선처없이 받아드려 

실형이 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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