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서류 재혼가정 유산상속 절차





아버지께서 갑자스러운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토지와 건물을 어머니와 자식들이 분할하여


상속하려고 하거나 단독상속일때는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상속등기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상속인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인감도장(어머니, 아들 ,딸 , 법정상속지분등기에는 불필요)
-인감증명서(어머니,아들 ,딸, 법정상속지분등기에는 불필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추가(재혼가정)

 어머니(계모)가 상속 받을시 혼인관계 상세증명서를 어머니와 아버지  각 1장씩

발급하여야 합니다.


2. 망인(아버님) 필요서류
-망인의 제적등본
-말소자 등본, 초본
-망인의 아버지(즉, 친할아버님)의 제적등본
-망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로 사망이 표시되어야 함)
-망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입양관계증명서
-망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법정상속지분등기시에는 필요없으나 단독상속이나 일부만 상속할 경우 필요합니다. 협의서에 상속인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양식은 대법원 등기사이트나 인터넷에서 구하신 후 상속부동산과 상속인들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위 서류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4.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취,등록세 계산 및 국민주택채권 계산을 위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취,등록세는 해당 시청, 군청, 구청 등에 직접 고지서를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1)취득세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의 20/1000
2)등록세 : 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의 8/1000



취득세 납부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도과시에는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1일당 3/1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이 농지이고 상속받을 사람이 자경농민일 경우 등록세,취득세 50% 감면,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됩니다. 단, 등록세,취득세 감면시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이 2년 이상이고 취득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함. 채권은 농지원부를 첨부함으로써 면제됩니다.


상속부동산이 주택이고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상속등기시 취득세는 감면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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