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인공, 김학의 6년만에 구속
명확한 녹음과 동영상 파일 존재하였지만, 끊임없이 법을 피해 다니던 법꾸라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되었습니다.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며, 해외도피시도 한지 55일만 입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여기엔 2008년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밖에 윤씨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 5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그림, 명절 떡값을 포함한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발견되었으며,
김 전 차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전 검찰 조사와 달리 윤씨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제3자뇌물 혐의에 관해선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최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별건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후 진술에선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하다"며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등 이번 사건으로 느낀 감정을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만 포함하고 핵심 혐의인 성범죄는 제외 되었습니다.. 이유는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이라는 난제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며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일단 김 전 차관의 신변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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