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 상습성폭행한 40대 징역 15년 선고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개같은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으며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친부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에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동생들이 염려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유년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으며
A씨는 친딸이 10살 된 무렵부터 17살 된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딸이 저항하면 각종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으며
A씨의 딸은 이 같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동생들을 외면한 친모와 달리
그동안 키워준 A씨에게 감사하다며
한 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이 동생들을 위해서
참고 참다가 터졌네...
딱하고 불쌍한 것...
평생 힘들고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죽을때까지 살아야하는
저 심정은 오죽할까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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