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상습적 성폭행 임신까지 


시킨 40대 징역8년 선고




지적2급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수차례 유인해 


무인텔로 데려간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전남지역의 한 복지시설에


 있는 B양(15)에게 ‘만나서 가까운 곳으로 놀러가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을 만나러


 온 B양을 트럭에 태우고 인근 무인텔에 데리고 간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약 2주 동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B양을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남지역 한 복지시설에서 


지체 2급의 장애가 있는 B양(15)을 알게 된 A씨는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친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잘 따르는 B양에게 과자를 사주고


 용돈을 주면서 유인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맛있는 것 사줄게, 


용돈도 줄게’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무인텔로 유인한 뒤 B양의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의 계속된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까지


 한 B양은 중절수술까지 받음으로써 


정신·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학교 3학년인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중절수술까지 하게 돼 크나큰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으며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걸고 피해회복에 나선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백? 반성? 초범?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관대합니다


한마디로 ㅈ같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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