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의 범인 조두순 얼굴과 출소일 그리고 추악한 내면.jpg


공개된 사진은 조두순의 현재의 사진이 아닌 과거의 사진이기에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천하의 미친 성범죄자 새끼의 얼굴조차 모른다는 것은 위험한 시한폭탄을 사회에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요즘은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추세이기도 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나영이 사건 아니 조두순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라는 남성이 당시 한국 
나이로 10세 였던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사건 상황

당일 08시 30분경 전과 17범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나영(가명)양을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 라고 묻는다. 
이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A양을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으며,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나영(가명)양을 강제로 눌러 앉혔다.


성기를 빨게 시켰으나 싫다고 거부하자 저항하는 나영(가명)양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다. 
이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을 입혔다. 
이후 조두순은 의식을 잃은 나영(가명)양을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한다. 
얼마 후 정신이 든  나영(가명)양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다. 
화장실 문밖에서 “살려주세요”하고 소리쳤다. 
다행히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119와 경찰 지구대에 신고했다.



그리고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

11년전 사건이라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애를 저지경으로 만들었는데 형량이 

저렇게 낮게 나왔을까라는 의문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왜 형량이 저지경이며

조두순이라는 놈이 얼마나 개썅놈무시키 인지 알아보자

사건이 발생하고 안산단원경찰서 과학수사팀이 도착하여 현장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빗자루로 바닥에 피를 빗질한 흔적이 있으며,
근처 밀걸레로 문 손잡이와, 벽면에 지문을 모두 닦아낸 정황이 발견되었으며,
보통 지문이 나와야 하는 부분들 인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 이다.
이 점에서 조두순라는 새키가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놈 인지를 알 수있다

하지만, 6시간 정밀감정 끝에 조두순의 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청 증거분석계로 보내 지문을 분석하여, 조두순을 검거하였다.
조두순을 잡고 신원조회를 하니 

전과 17범의 살인과 성범죄로 여러번 복역한 개놈의 새키였다.
1983년 19세 여성을 폭행하고 여관으로 데리고가 성폭행하여 징역3년,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감 전력있어서 인지

1995년 술자리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찬양하는 60대를 때려죽여 2년을 
선고 받은적도 있다

이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중범죄자 였던 것이다.


잡혔으면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하지만 

조두순을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뻔뻔하게 .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1,2차 공판에서는 자기는 사건현장에 간적이 없으며,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른 진술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3회 공판에서 검사가 증거물로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제시하자 그는 화장실에 간 사실을 인정하며 “소변을 보기 위해 교회 건물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나왔고, 
그 남자가 나온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으나 피해자가 다시 주저앉아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
 그냥 피해자를 화장실에 두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갔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지문이 채취된 자리와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다그치자 그는 왜 지문이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조작한 것이라고 우겼다. 

검사가 체포당시 조두순의 집에서 가져온 양말과 흰색 운동화에 묻은 혈흔에 대해서도 그는 근처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남자의 코에서 흐른 피가 묻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과 피고인의 운동화에 묻은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해 어린이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감정됐다는 것을 조씨는 모르고 있었다.

또 조두순은 피해 어린이가 머리가 검고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자신은 머리가 희고 안경을 쓴다며 범인의 인상착의와 맞지 않다며 또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구속돼 있는 동안 염색이 탈색돼 흰머리가 드러난 것이었으며,
 안경 또한 돋보기로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다. 

체포당시 찍은 영상녹화물에서 조씨의 머리칼은 검은색이었으며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조두순은 가짜 알리바이

 사건 당일 조두순의 처가 8시 50분에 퇴근하는데 처를 위해 씻을 물을 데웠고, 자신은 11시까지 집에서 야인시대를 시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두순의 아내는 퇴근해 집에 왔을 때 남편은 집에 없었고, 세면장에서 씻고 있는데 9시쯤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안방으로 들어가 바로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처의 진술을 확인해주자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그는 재판부에 무죄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판사에게는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면서도 
피해자와 그 부모들에게는 눈을 마주쳐도 고개조차 숙이지 않는 냉혈한 이었다.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검사한 결과

기준인 25점을 넘어 29점이었다고 한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두순 이새키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형량이 너무 가중하다고

항소를 했다는 것 이다. 가히 사이코적인 행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법원에는 모두 기각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판사는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가?

조두순 사건의 담당 판사는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에게만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면서 "재판 당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은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돼 감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에서 항소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놈의 심신미약!!!!

심신이 미약한놈이 그토록 잔인하게 성폭행을 하고 난 후 현장증거를 없애고 간다?

그것이 알고싶다 739회 "우리는 왜 술을 용서하는가?"편에서 조두순의 평소 행실에 대해 나오는데,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길거리에 드러눕거나 오줌을 지리고, 술자리가 보이면 염치없게 끼어들어 얻어먹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한다.

조두순과 10년 가까이 지낸 지인에 따르면 힘이 좋았고, 소주를 대접에다가 마시고 반주로 소주를 3병이나 비울 정도로 주량이 좋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주량이 2~3병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딴판인 셈이다. 

결론은 당시 조두순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술을 쳐먹고,
멀쩡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증거가 남지않게 없앴디 집으로 간 것이다.




더 충격적인것은?

이 새키는 감옥에 가서도  전혀 반성에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시 사이코패스 고시합격자 답게 자기 합리화하는 소름 돋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독방에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나영이가족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매일 열심히 운동하며 보낸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말 소름끼치는 것은 


같이 지내다 출소한 최모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는"검사가 자신이 전과자라는 살 때문에 고압적으로 부당하게 대했다"

술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런 일을 했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셀프 탄원서 300장 짜리를 7차례나 제출

"자신이 잘못이 있다면 신체의 중요부위를 자르겠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과거의 전력도 화려하고, 현장의 혈흔, 지문 그리고 
피해자 아이의 진술과 피의자 지목 모든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 것 일까?

지금까지 이런새키는 없었다,
사람인가 짐승인가?
짐승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기 미안할 정도다,




그런데 이 조두순 새키가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를 한다고 한다.

물론 전자발찌를 착용한다고  과연 막을수 있을까?
아무리 전담으로 1명씩 마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들

24시간 밀착마크하는 것도 아니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일일이 제재하는 것 또한 현재 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조두순은 영원히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 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가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라면, 
용서라는 단어를 잠시나마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뉘우치지도 못하는 
 인간이라면 정의봉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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